작성자김지연
작성일2012.01.20
姜惠淑
| 2012.01.20
치주치료 등 주된 수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후처치를 하신다면재진에 후처치(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를 청구하시기보다 초진료만 청구하시는 것이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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