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후처치간단

치주치료후 두달가까이 지난후 내원하셨는데 후처치간단으로 청구 될까요??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건가요?

작성자김지연

작성일2012.01.20

姜惠淑

| 2012.01.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치료 등 주된 수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후처치를 하신다면
재진에 후처치(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를 청구하시기보다 초진료만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