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2.01.18
姜惠淑
| 2012.01.18
작년부터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치과의 경우 교정치료는 제외되고 있고요, 치료목적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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