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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인레이 제거한후 임시치아제작한후에
시린증상이 있어 불소이온도포를 시행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가능하면 이럴땐 상병명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임예림

작성일2012.01.11

姜惠淑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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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제거 및 임시치아제작을 시림증상의 원인으로 보아
지각과민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세요~

인레이제거에 대해서만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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