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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드립니다

30일이내 리엔도시행시 구내소염술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행위에 들어가는것 전부 50하면 될까요?? 구내소염술까지~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1.10

姜惠淑

|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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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구강내소염술만 시행하였으면
두 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 행위만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요,

만약 당일 근관세척이 동반되었으면
근관세척에 구강내소염술을 포함하므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 산정 불가하며
근관세척 행위료는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30일 이내 리엔도이므로
근관치료 행위(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가압)근충) 모두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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