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1.10
姜惠淑
| 2012.01.11
첫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구강내소염술만 시행하였으면두 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 행위만 50%로 조정하여 청구하시고요,만약 당일 근관세척이 동반되었으면근관세척에 구강내소염술을 포함하므로 구강내소염술은 별도 산정 불가하며근관세척 행위료는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30일 이내 리엔도이므로 근관치료 행위(근관확대,근관성형,근관세척,(가압)근충) 모두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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