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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떼운부위탈락

1. 아말감이든 레진이든 떼운부위가 탈락되어 내원치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레진의 경우 타병원이랑 저희병원에서 떼웠을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각각의 경우 상병 알려주세요.

2. 그리고 당일 46번 구강내소염술 시행과 교합조정을 하고 44번에서 47번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 하여야 하나요??

3. 한달이내 신경치료한것 re-endo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내소염술도 같이 시행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유치가 잔존해있고 영구치가 없는경우(영구결손) 사진촬영..상병은??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1.06

姜惠淑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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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물의 탈락으로 재충전처치시
Z46.3 상병 적용하여 즉처 또는 (와동)충전으로 청구하시는데요,
충전재료의 보험/비보험 여부를 구분하여 처리해 주세요~

2.
#44-47 치주소파술, #46 구강내소염술+교합조정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동일부위 2가지 이상 동시처치시 낮은수가는 50%만 산정하므로
#46 구강내소염술 50% + 교합조정술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3.
리엔도 목적의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구강내소염술 시행이므로
발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이전에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때는 두 처치의 연관성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각각 100%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었는데 100:50 산정이 적절할 듯 해요.)

4.
영구치 부분결손의 경우 K00.00 코드로 적용하여 사진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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