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의 교정진료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진료비영수증을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서식 하단에 보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수증을 발급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의료비자료제출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급해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가끔 진료비영수증을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서식 하단에 보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수증을 발급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의료비자료제출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급해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