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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정진료 영수증

미용목적의 교정진료는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진료비영수증을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수증서식 하단에 보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영수증을 발급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의료비자료제출할 때 제출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발급해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문성권

작성일2012.01.05

姜惠淑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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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진료비는 미용목적의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므로
진료비 확인이 목적이시라면 기간별진료비영수증이나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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