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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레이제거나 아말감제거시

원래 비보험진료를 위한 수복물 제거는 비보험으로 청구하는게 맞다고 배웠는데 인레이,아말감 2nd caries시 인레이나 크라운 목적으로 제거시 보험산정이 된다고 바뀌었다는데 맞은 건가요?

작성자박미란

작성일2012.01.02

姜惠淑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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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우식으로 인한 보철물(수복물) 제거는
차회 비보험진료와 무관하게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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