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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것저것..

1.#33,34 구내염으로 상병명 나가고 기본진료로 청구
27일날 #35,6,7 이렇게 구내염 기본진료 또했는데여..
이렇게 두번 청구해도 되나여?

2.응급근관처치를 하고 (k04.4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
청구를 하구여..
다음번에 내원시에 치수괴사로 endo시작했거든여..
상병명이 바뀌었는데 내역설명을 해야 하나여?

3.전악치석제거후 양쪽 나눠서 치주치료했구여.. 10월달에 했는데
이번달에 전치부 하악쪽 마취안하고 치근활택술 했는데여..(k05.31)
만성으로 치근활택해도 되나여?
아니면 내역설명을 적어야 하죠?
10월달에 전치부만 빼고 다했거든여

4.전악으로 치석제거 6.0(k05.31) 다음번에 치주치료예정
그리고 #37,38은 치근활택으로 마취와 함께(k05.29)
0.5로 했는데여..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려주신거는 전악스켈링 수량은 5.0으로 조정
#37,38은 마취와 치근활택술 1.0으로 청구하라고 했거든여..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1.12.29

姜惠淑

|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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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번대 구내염으로 치료일을 달리하여 처치하신 경우
올려주신대로 치식 선택하시고 구내염 상병으로 기본진료비만 청구 가능하세요.
구내염으로 드레싱함 등을 내용으로 간단히 서술해 주시고요.

2.
K04.4 상병으로 응급근관처치 후 K04.1 상병으로 엔도시
상병 변경에 대해 서술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3.
치근활택술시 K05.31 등의 만성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

4.
치근활택술 부터는 3분의1악 범위내 1,2개 치아에 대해서도 수량을 100%로 산정하며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시엔 큰 처치인 치근활택술만 청구 가능하므로
전악치석제거와 #37,38 치근활택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는
전악치석제거 수량을 5.0으로, #37,38 치근활택술 수량을 1.0으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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