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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시처치

16일에 내원해서 소염술 처치했구요.
17일에 소염술에 대한 후처치 들어가고.
환자가 치료를 요구해서 엔도후 크라운 되어있던 치아에 홀을 뚫어 아말감과 근관내 충전물 제거한 후 보통처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17일에 청구되는 게 k04.7상병으로 후처치간단,아말감제거50%.근관충정물 제거100%,보통처치...가 맞나요?
(금속 포스트가 없을 경우에 아말감제거와 근관기존충전물 제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근단의 염증으로 내소염술 청구할 때는 (나) 항목으로 청구하는 게 맞는지요?

작성자신나미

작성일2011.12.20

姜惠淑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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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 올려주신대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시행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통처치 보다는
근관세척 적용이 적합하실 듯 해요.

그리고,
근단염증으로 내소염술 청구하실 때는
내소염술(나) 항목으로 청구하는게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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