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05.11
김민정
| 2005.05.12
안녕하세요잔존치근 K08.3 적용 후 단순발치 적용합니다.또는 뿌리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치근의 유착이 심해서 난발치한 경우에는 난발치 적용가능합니다.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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