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아 혼합 치열 활택술

소아의 유치와 영구치를 잇몸 염증 심해 마취하고 활택술 시행 했습니다.

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소아 영구치 부분 스켈링시 청구가 가능한 나이는 언제 부터인가요?

작성자조영란

작성일2011.12.16

姜惠淑

| 2011.12.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유치 치근활택술이나 치석제거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영구치에만 치근활택술 적용하시고 서술을 꼭 해주세요.

소아 영구치에서 부분스켈링이나 치근활택술이 인정되는 나이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영구치 맹출시기(6~12세) 부터 가능하실 듯 해요.
이 시기에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처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