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진
작성일2011.12.15
姜惠淑
| 2011.12.15
보험으로 실란트 후 2년 이내 재치료시 실란트 비용의 재산정 및 청구는 불가하시고요,진찰료 정도만 산정,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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