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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재식술

치아재식하는 경우 재식술100% 발치 50% 청구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도 삭감안되었었고 그런데 최근들어 재식술시 발치도 삭감이 되어 오네요

상병명 k04.5로 청구했던 것 같은데 뭐가 잘 못 된거죠??
서술내역을 자세히 써야 하나요? 뭐라고 써야 하죠?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1.12.15

姜惠淑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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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병소 치료 위해 발치 후 다시 재식하시는 경우
치아재식술 100%, 발치 50%로 청구하시고 의도적재식술임을 서술해 주세요.
상병은 K04.5/K04.6~/K04.7 등의 코드로 적용 가능하시고요.

의도적재식술 후 치아재식술과 발치(50%) 함께 청구시
심사하시는 분마다 의견을 달리하여 발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탈구에 의한 치아재식술 보다 의도적재식술의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치료의 50%를 인정해 주시는 경향이므로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셔서
차후엔 조정없이 인정받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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