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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요!산재처리

의료급여1종 환자가 일하다 넘어져서 앞니사고로 왔는데요 산재처리를 할수도있다고 하는데요(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1.만약 산재처리가 된다고 명확해지면 산재란에 체크후 보험청구는 되구 본인부담금만 못받는건가요?근로복지공단에 명세서 출력해서 받아야 되는가요?본인부담금도 얼마안되는데..

2.그리고 이환자가 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하고 브릿지랑 틀니를 할예정인데 비보험 진료는 산재처리 안되는거지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암것도 몰겟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11.12.13

姜惠淑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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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시다 넘어져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는 산재처리 가능하시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기관으로 가입하시면 웹상으로 청구작업이 가능하세요.

해당환자분의 산재진료는 말씀하신대로 입력하신 후
보험청구 작업시 '산재청구'로 선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파일을 업로드하여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성치주염으로 시행하시는 발치, 브릿지 및 틀니는 산재와 연관성 없는 치료로 보아
발치는 보험으로, 브릿지 및 틀니는 비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김민형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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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만약 산재로 비보험진료시 수가코드 조회해보니 총액과 본인부담금이 있던데 보험청구방식으로 본인부담금만 환자한테 받는건가요?

姜惠淑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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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산재처리 가능하시고요,

선생님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를 하신다면
환자분께는 진료비 부담을 하지 마시고요,

환자분께서 직접 산재처리를 하신다면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시면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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