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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중단후 내원

신경치료중단후 약 3개월만에 통증호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초진으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김지연

작성일2011.12.09

姜惠淑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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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상태로 내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으신 경우는 재진으로 청구하시고
신경치료 중단된 치아임을 서술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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