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1.11.29
김성미
| 2011.11.30
보호자가 처방만 받으러 온 경우라면 진료차트에서 달력 옆의 [재진료50%] 클릭 후 처방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
| 2011.12.01
마지막 내원하신지 1개월이상 경과된 경우는 혹시 초진료50% 인가요?
姜惠淑
대리인이 처방받으러 오신 경우는 이전 진단에 의존하여 처방되는 경우이므로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적용, 재진료의 50% 산정만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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