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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

소파술을 목적으로 전악스켈링을 하였는데 환자분이 3개월이 조금 넘어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럼 내역설명 후 바로 소파술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중간에 치근활택술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어렵네요..

치면세마는 입력되어있지 않고 치주후처치는 3개월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성자hoiddil

작성일2005.05.10

송

|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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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후 3개월에서~6개월까지의 재치석제거는 치면세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주소파만 시술했다면 내역설명을 기재하고 진료대로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정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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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치주진료의 경우는 계속 내원으로 보아 재진으로 입력 후
전월 진료 연결로 치주소파의 처치로 적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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