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아분리술

매복치 발치항목에 3가지 분류되어 있는데요 매복치발치(치아분리)경우 발치까지 완료할 경우만 청구 가능한가요?
매복치가 하악신경관에 걸려있는 경우 치관부위 삭제후 매복치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발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매복치치아분리술로 청구하라고 하셔서요 이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원장님께서는 odontectomy로 챠팅해주시는데요 odontectomy후에 아파하셔서 tomy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덯게 청구해야할지 ??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1.11.04

김성미

| 2011.11.0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환자분 상태 서술하여 매복치(치아분리술)로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 서술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치아 삭제 과정으로 인한 통증으로 시행되는 tomy 때문에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별도 청구는 불가능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