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훈병원으로 국가유공자 노인분들이 틀니를 하시러 가는데 거의 보호1종들이신데 의원급에 의뢰서를 받아서 가시는데 그럴 경우 진료실에 모셔서 간단한 검진을 하는 경우 구강검진으로 청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구강상태를 안보고 그냥 의뢰서를 발급 원할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진료의뢰서 발급비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방미희
작성일2011.11.04
김성미
| 2011.11.05
검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으시고, 단순히 진료의뢰서를 위한 검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청구는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