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넘어지시면서 이가 파절되어 신경치료를 하셨습니다
보험 청구시-비가역적 치수염-으로 공단에 청구를 하였는데,
진단서나 확인서에 *파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진단서 상병명란에-비가역적 치수염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두가지 상병을 모두 넣어도 상관없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요~)
즉= 공단에 청구한 상병명으로 일치를 시켜야 하는지 또는 진단서에 상명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도 문제 없는지 궁금 해서요 ^^
보험 청구시-비가역적 치수염-으로 공단에 청구를 하였는데,
진단서나 확인서에 *파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진단서 상병명란에-비가역적 치수염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두가지 상병을 모두 넣어도 상관없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요~)
즉= 공단에 청구한 상병명으로 일치를 시켜야 하는지 또는 진단서에 상명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도 문제 없는지 궁금 해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