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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보험 스켈링 후 잇몸치료

1.비보험 스켈링을 한 후 고객님께서 잇몸치료를 원하셔서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치주후처치 + 치주낭측정검사로 시작해도 되나요?

2.타병원에서 스켈링 후 내원했을때
초진+파노라마+치주후처치 로 시작하는거 맞을까요?

3. 발치후 한달이 지나 튀어나온 치조골 때문에 치조골 성형술을 했는데
초진인지 재진인지..?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1.10.31

김성미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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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에 치주치료 시행되다면 이전 시행한 비보험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처리하여 차액환불 등을 해주셔야 합니다.

2) 타병원 치석제거 시행함 서술하여 주시고요,
시행한 처치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한달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초진으로 청구해 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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