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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

급여1종은 비용이 없구 2종은 1500원이잖아요 (치관확장술 시행시)
그럼 환자부담 100/100일때 그건 어떻게 받나요
1종은얼마? 2종은 얼마?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5.09

k7273

|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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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산정하셔야죠^ ^

김민정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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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100에 해당하는 행위료는 100% 환자에게 부담하므로
해당행위료의 전체수가가 환자의 수납대상이 됩니다.

위의 행위료를 제외한 나머지 마취나 방사선촬영 처방등의 행위를 보험으로 급여하여
보호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의 금액에 합산하여 수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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