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5.05.09
k7273
| 2005.05.10
100%로 산정하셔야죠^ ^
김민정
| 2005.05.12
100대 100에 해당하는 행위료는 100% 환자에게 부담하므로해당행위료의 전체수가가 환자의 수납대상이 됩니다.위의 행위료를 제외한 나머지 마취나 방사선촬영 처방등의 행위를 보험으로 급여하여 보호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의 금액에 합산하여 수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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