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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시..

마취시.. 의약품 관리료-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할텐데..

어떤분은 치과 리도카인은 처치로 분류되어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할까요?

작성자이재희

작성일2011.10.25

김성미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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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취시행한 경우라면 의약품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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