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필요한가요?
치아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50%로 산정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필요한가요?
치아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50%로 산정하면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againjm
작성일2005.05.09
姜惠淑
| 2005.05.11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의 깊이가 4~5mm이상인 경우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하지 않고 바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여도 인정이 됩니다.
1~2개의 치아에 대해 시행한 경우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합니다.
검색에서 '치은박리소파술'로 [찾기]하셔서 이전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해 보시거나
보험정보Plus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15. 치주치료(1)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