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합조정후 신경치료

환자분 잇몸이 안좋아서 기타 치주질환 상병으로 교합조정과 처방을 했습니다. 추후 신경치료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청구해도 되나요? 교합조정술을 할수 있는 상병은 뭐가 있나요?

작성자정보람

작성일2011.10.18

김성미

| 2011.10.20

수정하기 삭제하기

각각 다른날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하시고요,

교합교정술은 k05.~의 치주질환 상병이나
k07.2~/k07.4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