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상순
작성일2011.10.13
姜惠淑
| 2011.10.15
환자분의 부주의로 충전물의 일부가 파절되어 재충전 하신 경우이면Z46.3 상병 적용하여 충전2면으로 청구하시고 이 때 충전료와 와동형성 행위료는 50%로 조정해 주세요. 일부만 재충전 하시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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