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00/100항목의 치관노출술(Surgical Uncovering)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어느 Q & A를 보니까 "매복치 등으로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 : 치은절제술로서만은 안되며 bone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요?
골삭제를 하는 완전매복지치에서도 산정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Q & A를 보니까 "매복치 등으로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 : 치은절제술로서만은 안되며 bone까지 제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요?
골삭제를 하는 완전매복지치에서도 산정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