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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파절로 endo, 파절편제거,치은절제(근관확장술)시행했습니다.그러몀100:50:100청구 하나요?
2. 상병명은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로 넣으면 되죠?근데 치은절제도
같은 상병으로 되나요?아니면 치은비대로 바꿔야 하나요?

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1.10.11

김성미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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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치아파절편제거 50%, 근관치료와 치은절제술 각각 100%
청구 가능하세요~

2) 네~해당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
치은절제술은 k06.18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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