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람
작성일2011.10.11
김성미
| 2011.10.13
치아의 치은절제 시행한 경우라면 현재 치관확장술[가]항목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치은절제술[gvt]항목으로청구해 주시고요,,치은절제술과 치석제거는 동시 산정 불가능하므로치은절제술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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