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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럴 땐 어떻게..

잇몸이 붓고 아파서 내원하셨는데,
잇몸치료가 시급한 분이셨어요.
근데 원래 집이 여기랑 너무 멀어서 다시 내원하기가 힘드시다는데,
이럴때도 스켈링을 보험청구로 받고 내역설명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 애매해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1.10.11

박미란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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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치없는 치주소파는 치근활택으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에 내원어려우셔서 후 처치 시행못함적으시면 됩니다
스켈링후 환자분이 내원어려우시다면 내역설명 하시면 삭감안됩니다^^

김성미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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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다시 내원하여 치주치료계획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번에 시행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받아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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