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란
작성일2011.10.11
김성미
| 2011.10.11
현재 판독료는 없어진 수가이며,의약품관리료는 진찰료, 재료대와 함께 1항항목으로 분류됩니다.그 위에 써주신 내용 모두 2항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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