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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이 없으셔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글남깁니다..

어뗜경우에서이든 약처방이 나갔을경우 약처방비는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발치후 기본적으로 나가는 약처방말고..통증이 계속있어서 다시
나가는 약처방의 경우나...
발치하기전 많이 붓거나 염증이 심해서 당일 빼지 못하고 약처방먼저 나갈경우나...

궁금합니다..약처방비용을 경우에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다 받는것인지..

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05.09

관리자

|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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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료는 2001.07.01부터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방전료로 따로 책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내면 진찰료만 청구합니다.

다만 처방전을 내면 정율과 정액을 구분하는 금액이 다르며, 본인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과의원급의 경우 처방전을 내면 총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이면 정율, 이하면 정액입니다.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17,000원 이상이면 정율, 이하면 정액입니다.

dentus

|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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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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