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란
작성일2011.10.10
김성미
| 2011.10.10
근관치료 후 30일이내 재근관치료시에는 근관치료 행위료만 50%로 조절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30일 경과되었다면 다시 100% 청구 가능하세요~
박미란
| 2011.10.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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