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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복조 & 지각과민처치

1)치수복조청구시 재료 따로 청구하나요?
아님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전엔 따로 였던거 같은데..
재료 신고하려고보니 다이칼이 행위료에 포함되어 할필요 없다네요

2)그리고 치주질환 상병으로 지각과민 처치 가능한가요?

3)치근활택이나 치주후처치와 지각과민처치를 같이 했을땐 어떻게 청구
해야할까요?

작성자이예나

작성일2011.10.06

양유선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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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복조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되어서 산정안되세요.

2) 지각과민처치의 상병은 치아의 마모증 관련 상병으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3) 치아질환처치(충전, 근관치료 등), 치주조직처치(치석제거, 후처치 등), 보철치료시 지각과민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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