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1.10.05
김성미
| 2011.10.06
다시 치석제거후 치주치료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신데요,,단, 3~6개월사이 치석제거 재시행이므로 치석제거 50%만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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