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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전정부 봉합술

외상으로 넘어져서 하악 구강전정부 협부10cm가량 찢어져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은 대수롭지 않게 잇병으로 알고 일주일 넘어서 내원하여서
괴사조직 제거하고, 근육봉합술로 시행 하였는데...

1) 괴사조직 제거에 대한 청구는 할수 없나요??
2) 구강내 봉합술은 근육에 달하는 것은 없나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1.10.01

김성미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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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솨조직제거는 봉합술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 불가능하시고요,
구강내봉합술은 크기와 부위로 산정되므로

구강내봉합술(가-2)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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