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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경부마모증 글래스 즉처와 신경치료.

#15번을 치경부 마모증으로 3일전에 GI로 충전하신분인데요
치아의 마모증도 심하고 FX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들어갔습니다.
이런경우 둘다 청구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경치료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아니면
마모증이나 치아의 파절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againjm

작성일2005.05.06

k7273

|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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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100%로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모로 충전했을때는 K03.1치아마모로 청구 하시구 신경치료한날은
K04.4나S02.5로 청구하시면 될것 같네요.
신경치료 들어간날에 내역설명을 해야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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