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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MJ청구요령 / 파노라마청구

1.TMJ청구 방법중 단순, 전기, 복합이 있습니다.
저의 기기는 전기장치인데 청구를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하며
악당으로 청구하는지 아님 치아 부위 별로 청구를 하는지요.
그리고 상병명은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2. 파노라마 청구시 매복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급성치주 질환 환자들의
전체적인 잇몸상태를 보기위한 파노라마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병명과 서술등은 어떻게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_._)

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11.09.23

김성미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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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 물리치료시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물리치료 전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0403]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0086]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0087]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0089]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참고]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주 :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

[참고] 서-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 후 스트레칭 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된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상병은 K07.6~의 턱관절장애 상병 적용해 주세요~

2) 만성치주염(K05.3~)의 상병 적용 후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인해
파노라마 촬영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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