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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에 대한 문의

1. 2011년 부터 교합조정와 치석제거 동시 시행시 100:100 으로
변경 되었다는데, 이것은 언제 청구를 하는건가요?

2. #17번은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하였고 #16~26 /#47~#37 까지
스켈링을 실시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50이지만,
스켈링과 구강내 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서 100:100으로
설정했구요. 왜일까요?

3. 초친시 전악 치석제거후 잠간고정술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100:50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햇님

작성일2011.09.23

김성미

|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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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에 당일 함께 시행한경우 2011년진료분부터 각각 100%청구 가능합니다.

2) 동일한 1/3악 범위이기 때문에 치아번호 달라도 10번대 구치부로
묶어보아 100/50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3) 네~잠간고정술과 치석제거는 100/50 산정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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