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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 처치. 씨티 질문

1.환자분이 2월에 오셔서 13-23번까지 치주소파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13-23 잇몸이 부어서 내원 하셔서 스켈링을 다시 한 번
진행 했습니다. 그럼 재진으로 해서 치주후 처치로 청구하면 될가요?

2.치석제거 후 치근 활택 없이 치주소파 진행 해도되나요?

3. 26.27번 염증이 상악동 개통 의심 되어 G/P을 꽂고 씨티 촬영 했습니다
파노라마 ,씨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11.09.15

김성미

|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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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치서제거와 비교하여 청구해 주세요~
-3개월이내: 치주후처치
-3~6개월이내: 치석제거 50%
-6개월이후: 치석제거 100%

2) 네~치석제거 후 바로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

3)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두 항목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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