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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돌기 정복술...

외상으로 환자가 크게 다쳐서 왔습니다.
하순 밑 5cm이상 세로로 찢어져서 와서 봉합술 시행하였고,
구내로 하순이 십자모양으로 5cm이상 찢어져서 근육봉합 시행하였으며,
치조골이 42부터~32까지 치조골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원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정복해 주셨고,치조골 성형술도 같이 시행했으며, 치아가 아탈구지만 치조골에 매달려있다싶이 한 상태여서 살릴 수 없었습니다.

상순은 완전탈구되어서 이미 2시간 지난 치아라 못 살렸서 12,11,21 완전탈구 되어 왔으며, 상악도 전치부 치조골이 완전 안으로 들어간 곳을 원장님께서 직접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하순은 구외봉합술 다,구내봉합술 다( 근육봉합이므로 )
관혈적치조골정복술을 넣었는데
관혈적치조골정복술 및 비관혈적치조골 정복술의 명확한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근육봉합술의 다른 치료코드가 있는지요...
외과원장님이다 보니 외상으로 오신 응급환자분들이 많아요ㅜㅜ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1.09.08

姜惠淑

|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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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봉합술은
'(가)치은,구강전정,협부 - (2)2.5cm초과'로 적용하시고,

구강외봉합술은
'(1)단순봉합 - (가)제1범위 - ③근육에 달하는 것'으로 적용해 주세요.

관혈적/비관혈적 정복의 기준은
조직을 절제하여 정복했으면 관혈적, 절제하지 않았으면 비관혈적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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