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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단절제술

동이 없는 농양으로 지난달 구강내소염술과 신경치료 완료 했는데 계속되는 농양으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중 치근단절제술 같이 시행하고
치근낭적출술 까지 했습니다.. 청구 모두 100%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험 스켈링후 치주소파 복잡은 꼭 1주일 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정은경

작성일2011.09.02

姜惠淑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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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 함께 시행시
가장 높은수가의 시술만 100% 산정하시고 나머지 두 시술은 50%만 산정해 주세요.

치근낭적출술은 방사선 투과상에 명확한 낭의 경계를 보이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방사선 투과상이 명확하지 않은 근단주위고름집을 소파하신 경우와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스켈링 후 치주수술은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시행하게 되므로
꼭 1주일의 간격을 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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