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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후

치근 활택술후 며칠뒤 상태가 악화되어 내소염술을 시행하였는데
둘다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상병명은 같은 병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상병명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명숙

작성일2011.09.02

姜惠淑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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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은 K05.20/K05.22/K04.7 질환에서 인정되므로

치근활택술 - 내소염술시 K05.20/K05.22 상병 적용하시고
심한 동통호소로 절개 후 염증처치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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