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명숙
작성일2011.09.02
姜惠淑
| 2011.09.03
내소염술은 K05.20/K05.22/K04.7 질환에서 인정되므로치근활택술 - 내소염술시 K05.20/K05.22 상병 적용하시고심한 동통호소로 절개 후 염증처치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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