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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과 당일발수근충, 비타펙스

1. 32.33 당일발수근충하고 그 날에 치근단절제술을 시행 했습니다. 파노 라마는 2010년도에 촬영한 것이 있어 재촬영 하지 않았습니다. 33.34번은 브릿지로 연결 되어 있어서 보철물 제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 해야 할지....
상병명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가요?

2. 성인엔도 환자 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 비타펙스 하고 한달 후 다시
엔도 진행 예정입니다. 근관충전 행위료와 비타펙스 재료 비용 청구 하
면 되나요?
비타펙스는 재료대 신고 하고 사용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11.08.30

김성미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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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물제거와 당일발수근충, 치근단절제술 모두 청구 가능하시고요,
근단에 문제 있어 시행된 경우로 보여져 k04.7 상병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타팩스 재료신고는 하지 않으며, 지켜보는 경우셨다면
근관세척만 청구해 주시고요,
후에 재진으로 가압근충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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