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11.07.16
김성미
| 2011.07.21
1) 재근관치료시 발수는 청구 불가능하시고요,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발수 제외한 근관치료그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인터넷 싸이트에 '한국정보인증' 검색하여싸이트에서 갱신버튼 클릭 후 갱신절차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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