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토미하고 당일날 ss cr까지 진행했습니다.
7월12일 근단염증으로 재내원하여 ss cr제거 후 즉발근충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cr제거와 소아발수 근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같은날 염증제거하는 것도 같이 청구가능한가여?
구강내 소염술로 청구가능한지요
상병명은 K04.7 이나 동이 없는 치주농양으로 하면되나여?
7월12일 근단염증으로 재내원하여 ss cr제거 후 즉발근충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cr제거와 소아발수 근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같은날 염증제거하는 것도 같이 청구가능한가여?
구강내 소염술로 청구가능한지요
상병명은 K04.7 이나 동이 없는 치주농양으로 하면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