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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4월에 토미하고 당일날 ss cr까지 진행했습니다.
7월12일 근단염증으로 재내원하여 ss cr제거 후 즉발근충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cr제거와 소아발수 근충으로 청구가능한가요?

같은날 염증제거하는 것도 같이 청구가능한가여?
구강내 소염술로 청구가능한지요
상병명은 K04.7 이나 동이 없는 치주농양으로 하면되나여?

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11.07.12

김성미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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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상태 악화됨 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동일날 구강내소염술은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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