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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립니다.^^

1.#45 치아를 당일에 re-endo 시행하여, CF까지 마쳤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 "미노클린"이라는 약제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3. #38 치아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dressing을 시행하고 약처방을 한 경우, "보통처치"와 "처방"이렇게 두개 항목을 넣어도 되는지요? 전에 사랑니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 "보통처치"로 넣었는데 삭감되었던적이 있었거든요^^

질문이 좀 많네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작성자스마일

작성일2005.05.03

姜惠淑

|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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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 이내와 이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근관충전의 처치까지 마친 경우에는 내역설명을 해주세요.

●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 재근관치료시 :
재진 + X-ray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기타 치료 50% + 재료대 100%

●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후 재근관치료시 :
초진 + X-ray +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 기타 치료 100% + 재료대 100%
(기타 치료 => 근관성형,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장측정, (가압)근관충전)

2.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질환수술에 미노클린첨부제를 사용하였으면 청구 가능하며,
상병명은 만성변연성치주염 상병코드가 따로 없으므로 'K05.3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합니다.
치아당 산정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첨부하신 strip 수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3. 간단한 염증성 처치의 경우는 기본진료(초/재진)료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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